일상/스크랩 & 잡담

미국 주식 으로 가는 개인들

Collin 2018. 9. 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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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신흥국에 갔던 자금 흐름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나 또한 그 중 하나 이다.


미국의 주주 친화적 문화와 증권 시스템은 국내보다 이점이 더 많다.


그러나 종목에 대한 정보 접근은 국내보다 더 힘들다는 점에서 섣불리 투자하기 보단 많이 찾아봐야 한다.


향후 미국 금리 인상과 트럼프 선거 등 기타 어떤 이벤트로 미 증시가 폭락해도 이상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예측해서 투자 해야 하는 게 우리의 마음가짐 아닐까


막상 하락 장이 오면 더 하락할 것 같아 못 산다. 


타이밍은 예측할 수 없기에 분산 매수 매도가 그나마 좋은 방법이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해외주식 결제금액은 218억9667만달러(약 24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31억3091만달러) 대비 66.8% 증가했다.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결제금액(227억1417만달러)에 일찌감치 육박했다. 특히 8월까지 미국 주식 결제대금은 144억3185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억3068만 달러 대비 104.5% 급증했다.




해당 주식에서 지급한 배당금 수익도 과세 대상이다. 배당소득세는 나라마다 다르다. 국내는 배당세율이 14%(주민세 포함 15.4%)라 해외의 배당소득세가 14%보다 적으면 우리나라에서 차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징수한다. 미국의 경우 15%로 국내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된다. 40% 넘는 최고세율을 내는 고액자산가에게는 해외주식에 붙는 22%의 양도소득세가 저율의 과세에 해당돼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단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배당소득이 이자수익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세로 분류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이 배당소득에 합해지면서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기본세율이 6%에서 최대 42%인 점을 고려했을때 자산가의 경우 22% 양도소득세가 더 이득일 수 있다. 때문에 세율이 높은 슈퍼리치는 해외펀드보다는 직접 주식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102169&date=20180907&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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