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배 배당(분배)금이 들어왔는데 배당소득세 제외 없이 들어와서 증권사에 문의했었습니다.
소액부징수 제도를 알게되어서 공유 및 기록용으로 글 씁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작은 투자 전략을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답변 내용입니다.
소액부징수 제도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고 배당(분배)금을 100% 줍니다.
그래서 한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산 결과
소액부징수를 활용해서 배당금 7000원 까지 관리하면 배당 소득세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으로 합계 과세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크게 효과를 보기는 힘들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스노우볼을 굴린다 생각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 나비효과 비슷 )
반응형
'투자 전략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배당 OR 주식배당 (0) | 2018.10.11 |
---|---|
액면분할_네이버 후기 (0) | 2018.10.11 |
피터린치의 종목 선정 방법 - 주식시장 대모험 (0) | 2018.09.15 |
VR, AR, 콘텐츠 영상, ETF (0) | 2018.09.09 |
미국 배당주 배당락 알아보기 & 매수 전략 (0) | 2018.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