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데 마지막에 신고를 눌렀는데 안내 메시지가 나왔다. 일단은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때문에 발생한 메시지인데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금융회사 등에 납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이며,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세액공제보다 후순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산출세액 ( 780,888 ) 보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외)를 합한 금액 ( 674,688 )이 작으므로 부족한 금액( 106,200 )만큼만 입력하시기 바라며, 연금 계좌 세액공제(자동계산기 포함) 지출금액에는 아래 당구장 부분의 연금계좌 납입액을 입력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106,2000원 = 연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