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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시 서류로 활용되는 등기부 등본
그러나 법원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인정 안한다고 합니다.
네 ???
통상 부동산 매매자들은 등기부 등본을 보고 거래하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이 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도 그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위승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부는 언제든 말소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럼 뭐 믿고 거래하나요?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거래하는게 법적으로 효력없다면 개선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진짜 법이 시대에 너무 뒤떨어 집니다.
입법권 국회의원들이 너무 월급루팡입니다.
집 살때 등기부 등본 + 법원에서 소유주 확인 해야되나요????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그냥 만남 주선 하고 땡인가요?
아니 하다 못해 온라인 게임에서도
해킹 템을 통상적인 시세로 구매한 선의의 구매자는 회수 하지 않고
거래된 금액을 회수하는데
이 무슨 현실에서는 돈 주고 산 물건을 회수해가나요?
그게 비정상적인 시세도 아닌데
법이 얼마나 구시대에 머물러있는지 또 한번 느낍니다.
추가
부동산 ( 움직여 옮길수 없는 것 ) : 거래 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판결이 종종 나온다.
동산 ( 움직여 옮길 수 있는 것 ) : 선의의 거래인 경우 동산을 회수(돌려주지) 않는다.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가 다르다.
부동산(토지,건물,기타) 거래시 중종소유( 여러 명이 공동소유, 친인척 공동명의 ), 상속, 임대인 거래는 두번 세번 꼼꼼히 확인하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19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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