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집을 이사하게 되면서 3번째 부동산 계약을 했다.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면서, 계약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에서 말하는 공제 상품과 전세금 보증 상품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잊을만 하면 뉴스화 되는 전세보증금 사기 뉴스
유명한 사기 유형
1. 집 주인에게 계약 위임을 받은 자가 사기 치는 유형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서,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중개업자가 가로채고, 집 주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월세를 주는 경우다.
-> 대처 방안
계약 위임자와 계약시 위임장, 인감, 신분증, 통장 등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한다.
임대인과 통화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한다. ( 전세계약, 월세계약 )
등기 상 명의와 통장 명의자가 다른 경우 유의 한다. ( 자세히 확인하거나 다른 집 선택 )
전세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이체 통장 명의와 집 주인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세입자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사이에 집주인이 담보 대출 받은 경우
-> 대처 방안
잔금 치르는 날 전입 신고, 확정 일자 까지 받는게 지금 까지는 최선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공제 보험 1억 한도
부동산 중개업소 상담을 하면 공제 보험 한도 1억원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숨겨져 있다.
바로 공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중개 사고의 피해 보상 금액 합계가 1억원 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계약하면서 받은 공제 증서 뒷장 세부사항이다.
공제 가입자는 부동산 중개자이다.
공 제 약 관
제 8조 공제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 및 범위
1. 공제 가입자가 가입한 공제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A 중개업소 공제 보험을 예를 들면
공제 기간 2019년 1월 4일 ~ 2020년 1월 3일
공제 금액 1억원
공제 기간 동안 발생한
중개 사고가 1건 이고 피해 금액이 1억원 인 경우 -> 1억원 보상
중개 사고가 4건 이고 피해 금액이 4억원 인 경우 -> 4건 피해액 총 4억원 ->( 1억 / 4 ) 1건 당 2,500만원 보상
부동산 중개소에서 상담을 하면
"공제 한도가 1억원이라 전세 보증금 1억원 까지는 안전해요"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여기에는 공제 기간 동안 사고가 당신 1명인 경우 라는 조건이 생략되어있다.
혹시나 누군가 공제기간 동안 나보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금을 받아 갔다면
내가 보상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사고가 한 꺼번에 여러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위 내용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것은 큰 차이를 느끼게 된다.
위 공제 보험만 믿고 보증금 보험을 가입 안 했다가 못 받는 경우가 나온다면 얼마나 열 받을까?
전세금 보증 상품도 만능이 아니다.
모든 상품 약관 내용을 보고 한번에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1.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이트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2.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사이트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
1번과 2번의 가장 큰 차이점
신용보험의 경우 피해액의 일부는 본인부담이다.
1번 상품 안내 중 일부
보증 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 전액을 보장한다.
2번 사이트 신용 보험 상품 안내 중 일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상비율을 보면 손해액 중 부분 보상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1번과 2번 상품 모두 보상 비율, 보장 한도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가치의 일정 부분만을 최대 가입 한도로 명시한다.
그러면서도
1번은 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 전액을 보장하는 반면
2번은 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 중 일부는 본인 부담이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만약 전세금 보증을 고려한다면
1번 상품을 먼저 가입 가능한지 문의해보고 안되면 차선책으로 2번을 할 듯 싶다.
상품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다르지만
보증 상품 금액 * 수수료 * 가입기간 방식으로 계산하여, 분할 또는 일시납부를 하게 되어있다. ( 각 상품 내용 참고 )
"부동산 중개업자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설마 내가 뉴스 사례 일까"
"에이 그걸 언제 읽어봐 그냥 넘어가야지"
내가 힘들게 모은 자금이 날라가는 것이다.
상대방 돈이 날라가는게 아니다.
내 월급이 사라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