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전략/정보

국내 배당소득 소액부징수 제도

Collin 2020. 1. 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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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배당과 국내 주식 배당투자를 하다 보면 배당 세금에 대해 차이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배당금은 아무리 배당금이 적어도 15% 원천징수 하고 입금해줍니다.

미국 배당세인 15% 원천징수는 배당금에 상관없이 징수 됩니다.

 

그러나 국내 주식은 1000원 이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배당금 7000원 까지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7000원 * 14% (배당소득세) = 980원 [ 1000원 이하 ]

 

 

이유는 소액부 징수 제도 때문입니다.

 

 

소액부 징수는 각 배당 주식에 따로 적용됩니다.

A종목 배당금 7000원, B종목 배당금 7000원인 경우

A와 B 모두에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배당금이 7500원이 되는 경우 

7500원 * 14% = 1050원이므로 배당소득세 1050원 발생됩니다. ( 주민세 1.4%는 덤 )

주민세 제외하고 계산하면

배당금 500원 때문에 세금 1050원을 내서 6450원을 받습니다.

 

 

 

국내 주식 중 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에 배당금 7000원을 맞춰서 투자한다면

배당소득세 14%를 내지 않고 배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 1000원 = 12,000원 ( 절세 )

 

12,000원은 100만 월을 1.2% 정기예금이자입니다. (? )

하지만, 12000 * 14%(이자소득세) = 1680원 이므로 소액부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세 제외 실제 지급 이자는 12000 - 1680 = 10,320원입니다.

 

 

국내 월 배당주 3 종목을 7000원에 맞춰 보유 중입니다.

따라서 연간 36,000원을 절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 2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과세에서 냅니다. ( 먼 미래 이야기 )

 

이상 소액 절세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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