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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지고도 정작 본인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은 4억원이나 올린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전세금 인상 8일 뒤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을 발의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지난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당초 ‘다주택 매각’ 방침을 밝혔던 김 의원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새로운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기존에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주고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10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 그리고선 김 의원은 8일 뒤 ‘전세금 인상 제한법’을 발의한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5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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