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재테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지 못 하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절세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개인연금저축(400만원)+IRP(300만원) 총 공제한도 700만원이 2020년 ~ 2022년까지 공제한도가 200만원 증가한다고 합니다. 기사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1&aid=0002408392 세액공제 금액 계산 요약 연말정산으로 세금 추가 납부하거나 세액공제가 필요하신 분은 해당 상품을 통해 절세 고려해 볼만 하다. 단, 투자 상품이므로 원금 솔실 우려가 있으며, 중도해지시 혜택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