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시 서류로 활용되는 등기부 등본 그러나 법원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인정 안한다고 합니다. 네 ??? 통상 부동산 매매자들은 등기부 등본을 보고 거래하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이 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도 그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위승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부는 언제든 말소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럼 뭐 믿고 거래하나요?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거래하는게 법적으로 효력없다면 개선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진짜 법이 시대에 너무 뒤떨어 집니다. 입법권 국회의원들이 너무 월급루팡입니다. 집 살때 등기부 등본 + 법원에서 소유주 확인 해야되나요????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그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