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배 배당(분배)금이 들어왔는데 배당소득세 제외 없이 들어와서 증권사에 문의했었습니다. 소액부징수 제도를 알게되어서 공유 및 기록용으로 글 씁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작은 투자 전략을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답변 내용입니다. 소액부징수 제도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고 배당(분배)금을 100% 줍니다. 그래서 한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산 결과 소액부징수를 활용해서 배당금 7000원 까지 관리하면 배당 소득세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으로 합계 과세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크게 효과를 보기는 힘들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스노우볼을 굴린다 생각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 나비효과 비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