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약 시점을 중심으로 1과 2가 존재합니다. 1 선천적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위조 사기 : 매도인 또는 중개사가 등기부 등본을 위조하여, 임차인에게 제출 예방 : 임차인은 본인이 직업 등기소에서 등본을 출력하여, 중개사에게서 받은 것과 비교 * 근저당 사기 :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근저당이 없는데, 계약 후 같은 일자에 은행에 근저당(대출) 신청 예방 : 현행법상 없음 ( 근저당은 당일부터 효력이 있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다음날 0시부터 있음 ) * 이중계약 사기 : 중개사가 집주인은 전세계약서, 세입자에게는 월세계약서를 작성 함 예방 : 소유주 명의로 된 은행계좌가 아니면 의심해야 함 예방 : 중개사가 등기 소유주도 위 변조 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가 직접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