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입니다.
부동산 거래 할떄 필수인 등기부 등본
하지만, 법원의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이 없다는 판례가 계속 추가 되고 있습니다.
1 번 사례
내연남과 짜고 부인이 남편을 살해하고, 부동산을 상속 받음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거래 ( 제3자는 살인 사실을 알지 못 함 )
남편의 조카가 나중에 소송으로 부동산 등기 거래 취소 승소
조카가 소유자가 되어서, 제3자가 구매한 부동산 거래는 취소
제3자는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 했지만, 집을 빼앗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195091?sid=001
2번 사례
A는 집을 담보로 C은행에서 대출
A 사람이 B사람에게 집을 매도 함
B는 C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매수
나중에 C은행에서 집을 회수 경매에 붙임
이유는 A가 서류를 위조 하여, C은행에 대출을 다 갚은것 처럼 요청,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이 사라짐
나중에 A가 대출을 갚지 않은 사실을 안 C은행이 집에 대한 근저당을 복원 시켜서
집을 경매에 넘겨서 B가 피해 받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06250
법원 판결
남편 살인으로 부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기 사실을 남편 조카 소송으로 소유주가 되었음
해당 사실을 모르고 구매한 피해자는 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판결
부동산 등기소는 제출한 서류만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주의로 등재를 한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갚지 않았는데 사라진 근저당을 복원시켜달라 했고,
등기부에 근저당이 복원 되었고,
법원은 집을 구매한 피해자에게 은행과 등기소에 따지지 말고, 사기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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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사례 예방
- 요약 : 권원보험 ( 부동산 질권 관련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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