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스크랩 & 잡담

부동산 등기 공신력이 없다!!

Collin 2023. 4.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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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입니다.

 

부동산 거래 할떄 필수인 등기부 등본 

 

하지만, 법원의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이 없다는 판례가 계속 추가 되고 있습니다.

 

1 번 사례  

 

내연남과 짜고 부인이 남편을 살해하고, 부동산을 상속 받음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거래 ( 제3자는 살인 사실을 알지 못 함 ) 

 

남편의 조카가 나중에 소송으로 부동산 등기 거래 취소 승소

 

조카가 소유자가 되어서, 제3자가 구매한 부동산 거래는 취소

 

제3자는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 했지만, 집을 빼앗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195091?sid=001 

 

등기부 등본 믿고 샀는데 법원 "소유주에 집 돌려줘라"…무슨 일?

[앵커] 은퇴 자금을 모아서 마련한 집이 알고보니 살인사건이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살인사건의 주범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집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믿고 집을 산 사

n.news.naver.com

 

 

2번 사례

 

A는 집을 담보로 C은행에서 대출 

 

A 사람이 B사람에게 집을 매도 함

 

B는 C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매수

 

나중에 C은행에서 집을 회수 경매에 붙임 

 

이유는 A가 서류를 위조 하여, C은행에 대출을 다 갚은것 처럼 요청,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이 사라짐 

 

나중에 A가 대출을 갚지 않은 사실을 안 C은행이 집에 대한 근저당을 복원 시켜서 

 

집을 경매에 넘겨서 B가 피해 받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06250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1월21일(월) 17:50~18:25 KBS2 ■ 출연...

news.kbs.co.kr

 

 

 

법원 판결

 

남편 살인으로 부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기 사실을 남편 조카 소송으로 소유주가 되었음

해당 사실을 모르고 구매한 피해자는 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판결

 

 

부동산 등기소는 제출한 서류만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주의로 등재를 한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갚지 않았는데 사라진 근저당을 복원시켜달라 했고, 

등기부에 근저당이 복원 되었고, 

법원은 집을 구매한 피해자에게 은행과 등기소에 따지지 말고, 사기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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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사례 예방

- 요약 : 권원보험 ( 부동산 질권 관련 보험 )

https://youtu.be/1vCQA1Fj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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